정부의 공식 안내가 설명한 기관 사칭 대리구매 사기의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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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작은 매장에서 작업자가 전화기를 들고 메모장에 펜을 대는 장면. (사진 = 제미나이) |
◇ 대량주문이 외부 판매처 대리구매로 바뀔 때
사기범은 지자체·학교 등 실제 기관을 사칭해 단체 예약이나 대량주문을 요청한다. 주문이 진행되는 것처럼 신뢰를 쌓은 뒤 필요한 물품을 함께 구해 달라거나 자신이 소개한 업체에 먼저 결제하라고 요구한다. 가게가 원래 판매하던 상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거래가 외부 판매처로 점포 자금을 보내는 거래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 전환이 핵심 위험 신호다.
주문량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계약 상대방, 돈을 받는 사람, 물품 공급자가 서로 다르고 긴급 송금까지 재촉한다면 확인 전에는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주문서에 기관 로고가 있거나 상대가 직함을 말해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공식 안내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인이 위조 명함·신분증·공문서로 신뢰를 얻고 특정 허위업체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해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설명했다. 문서의 외형만으로는 상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 상대가 보낸 번호 아닌 기관 대표번호로 확인
확인은 상대가 보내 준 전화번호나 링크 밖에서 시작한다. 기관 공식 홈페이지나 공공 전화안내에서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전화하고, 해당 부서와 담당자가 실제로 주문했는지 묻는다. 발신번호가 기관 번호처럼 보여도 표시만으로 신원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메일 도메인, 납품 장소, 계약·검수 절차, 대금 지급 주체도 함께 대조한다.
대량주문을 받을 때는 주문자 기관명과 부서, 공식 회신 경로, 품목·수량·납기, 견적 승인 방식, 세금계산서와 입금 일정을 한 기록에 모으는 편이 좋다. 점포가 취급하지 않는 추가 물품은 직접 대리구매하지 않고 기관의 정식 구매 절차로 돌린다는 원칙도 세울 수 있다. 주문 취소를 빌미로 손해를 강조하거나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거래를 멈출 근거가 커진다.
여러 직원이 전화와 메시지를 나눠 받는 가게라면 검증 담당자를 정한다. 첫 통화자가 받은 계좌번호를 다른 직원이 그대로 송금하지 않도록 신규 거래처나 제3자 계좌 송금은 대표자 확인 뒤 실행한다. 견적 승인 담당자, 계약 상대, 입금 계좌 예금주가 다르면 그 이유를 공식 회신으로 확인한다. 이 절차는 실제 기관 주문을 거절하려는 게 아니라 정상 거래를 문서로 남기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기범은 점포가 재료를 준비하거나 예약 시간을 비워 둔 뒤 추가 물품 구매를 꺼낼 수 있다. 이미 쓴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송금을 계속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주문 단계마다 점포 상품의 납품과 외부 물품 구매를 분리해 기록하고, 제3자 구매가 등장하면 앞선 거래와 별개의 새 거래로 확인하는 원칙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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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작업자가 휴대전화와 손에 든 메모지를 함께 살펴보는 장면. (사진 = 제미나이) |
◇ 이미 송금했다면 지급정지 문의와 신고부터
이미 돈을 보냈다면 상대와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주문 메시지, 통화기록, 발신번호, 계좌번호, 송금 영수증, 받은 공문과 링크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 여러 기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같은 사건임을 표시한다. 추가 송금을 하면 기존 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은 피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따르지 않는다.
‘기관은 전화로 주문하지 않는다’는 식의 단정도 정확하지 않다. 실제 기관은 여러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위험은 확인되지 않은 신원을 믿고 점포가 제3자 거래의 구매자와 송금인이 되는 데서 생긴다. 사건 뒤에는 사용된 번호와 계좌를 직원들과 공유해 같은 상대의 재접촉을 막는다. 주문 규모나 기관 이름보다 돈의 흐름이 원래 납품계약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정상 거래를 막지 않으면서 핵심 수법을 거를 수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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