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줌인] 작은 가게 키오스크, 접근성은 어떻게 갖추나

이지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5 1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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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행령은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와 위치 음성안내장치를 기본 방식으로 규정한다.
소규모 시설·소상공인·소형제품에는 요건을 갖춘 보조기기·소프트웨어나 직원 지원과 호출벨도 인정한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앞쪽 공간이 확보된 키오스크를 조작하는 장면. (사진 = 제미나이)

 

 

◇ 전면 적용된 접근성 의무, 소상공인엔 대체 수단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용역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할 때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단계적 적용을 거쳐 20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미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점포도 현재 주문·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는지를 점검한다.


법령이 모든 영업장에 한 가지 규격의 기기 교체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용역 제공자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 미만인 시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 기기를 설치한 경우, 테이블 주문형 같은 작은 휴대용·부착형 기기를 둔 곳에는 대체 수단이 허용된다. 호환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식, 직원이 장애인의 이용을 돕고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호출벨을 두는 방식이 포함된다. 해당 요건과 선택한 수단의 실제 작동 여부는 따로 확인할 사안이다.


◇ 호출벨을 두었다면 응답 절차도 작동해야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와 위치 음성안내장치를 기본 방식으로 규정한다. 다만 50㎡ 미만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이 설치한 단말기, 법령상 소형제품에는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이용 지원 인력과 호출벨을 함께 두는 대체 방식이 인정된다. 호출벨 방식도 벨을 눈에 띄게 두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문 시작, 메뉴 확인, 선택, 결제, 영수증 수령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직원이 돕고 누가 응답할지 정해 둬야 한다.


직원이 한 명뿐이거나 조리공간과 키오스크가 떨어져 있다면 벨 소리가 들리는지, 혼잡 시간에도 응답할 사람이 있는지, 고객이 벨 위치를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직원이 화면을 대신 눌러 주는 과정에서는 결제수단이나 비밀번호가 노출될 수 있다. 선택 내용은 고객과 확인하고 개인정보 입력 단계에는 안전하게 조작할 방법을 안내하는 등 지원 절차를 짧게 정리하는 편이 낫다. 개점 전이나 한산한 시간에 호출부터 결제 완료까지 직접 시험하면 응답 지연이나 화면 제한시간 종료 같은 문제를 찾을 수 있다.


기기 계약서에는 접근성 기능의 제공 주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고장 접수, 호출 장치 유지관리, 임대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범위를 나눠 적을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점포와 공급업체가 책임을 미루는 일을 줄이는 장치다. 업데이트 뒤 음성 안내나 보조기기 연결의 작동 여부도 점검 항목에 넣는다. 제조사나 임대사가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점포 운영자의 이용 지원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손님이 계산대 호출벨에 손을 대고 직원이 다가와 응대하는 장면. (사진 = 제미나이)

 


◇ 법정 대안은 실제 주문 완료까지 이어져야
법정 대안은 소규모 점포가 선택할 수 있는 이행 방식을 넓힌 것이다. 장애인 고객을 일반 주문 경로 밖으로 밀어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직원 호출 방식을 쓴다면 대기시간과 주문 내용 노출을 줄이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메뉴와 가격을 알 수 있는 보조 안내를 함께 둘 수 있다. 화면 글자 크기와 대비, 제한시간 연장, 이전 단계 이동 같은 설정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여러 고객에게 도움이 된다.


점포 기록은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다. 적용 대상 판단에 쓴 사업장 면적과 소상공인 해당 근거, 선택한 대체 수단, 설치일, 직원 안내 내용, 정기 작동 확인일을 한 문서에 모은다. 호출벨 배터리 교체나 장애 접수 내역도 같은 기록에 덧붙인다. 법령상 의무와 실제 운영 상태를 나눠 점검하고, 기기나 매장 구조가 바뀌면 다시 확인한다. 인증 스티커 유무보다 고객이 주문을 끝낼 때까지 경로가 끊기지 않는지가 접근성의 작동 상태를 보여 준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지원 기자 leejy05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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