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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고 주요 내용은 삽화로도 제시했습니다. 본지는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포된 삽화와 텍스트를 정리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2월 5일부터는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합니다. ▲1월 28일부터는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합니다. 또 전기차충전의 경우 기존 신축에서 구축시설까지 충전기 설치 의무 확대하고, 수소차충전의 경우 국·공유지 내 충전기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기존 50%에서 80%까지 확대합니다.
⑦ 국토·교통 분야 분야에서는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30~50%) 제외합니다.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합니다.
▲8월 이후에는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을 확대합니다. 현재 김포공항 시범 운영에서 김해, 청주 공항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⑧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4월 이후부터는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할 예정이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도 신규(4개소) 추진합니다. [정리=조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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