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줌인] 가을 채용, 시급만 적으면 끝?… 근로계약서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

이경희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1 0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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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사와 연말 준비로 직원을 뽑을 때 시급과 출근일만 적은 계약서는 부족하다.

◇ 업무·시간·장소를 구체적으로
가을 행사와 연말 준비로 직원을 뽑을 때 시급과 출근일만 적은 계약서는 부족하다. 근로계약기간, 근무 장소, 맡을 업무, 소정근로일과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임금 구성과 지급일, 휴일 등을 실제 운영에 맞게 적어야 한다. ‘매장 업무 전반’만 쓰면 배달이나 창고 정리, 다른 지점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임금을 임의로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법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채용공고와 면접 설명, 계약서 내용도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뿐 아니라 근무 장소, 업무, 소정근로시간, 휴일, 임금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매장 업무 전반’처럼 넓은 표현만 쓰면 업무 범위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카페 점주와 지원자가 근무 요일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사진 = 제미나이)

 


◇ 휴게시간과 수당은 실제 운영대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해야 하는 대기시간을 휴게로 적으면 실제 근로시간과 달라진다. 준비·마감과 교육, 의무 참석 회의도 지휘·감독 아래 이뤄지면 근로시간이 될 수 있다.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관련 수당은 근로시간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판단한다. 

 

급여에 모든 수당이 포함됐다고 포괄적으로 쓰기보다 항목과 계산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금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맞춘다. 수습기간이나 교육시간도 근로 여부와 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구두 합의에 기대지 말고 변경된 근무표와 휴게시간을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긴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채용 당사자들이 임금과 휴게시간, 업무 내용을 계약서에 적기 전 확인하고 있다. (사진 = 제미나이)

 


◇ 계약서 한 부를 반드시 교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한 뒤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무조건이 바뀌면 구두로만 합의하지 말고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긴다. 첫날에는 안전수칙과 고객 응대, 현금·개인정보 취급, 사고 연락망을 교육하고 확인표를 활용한다. 계약 종료와 퇴사 때는 마지막 급여, 반납 물품, 미정산 비용을 확인한다. 

 

잘 쓴 계약서는 분쟁에 대비한 방패만이 아니다. 새로운 직원이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르게 이해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운영 매뉴얼이다. 채용 서류를 썼다고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첫 근무 주에 출퇴근 기록 방식, 지각 연락, 고객정보 처리,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질문받은 내용을 운영 매뉴얼에 반영해야 한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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