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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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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고 주요 내용은 삽화로도 제시했습니다. 본지는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포된 삽화와 텍스트를 정리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합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연 납입한도 600만원의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연 납입한도 600만원의 청년희망적금을 1분기 중 출시하고,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정리=이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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