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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기획제정부 |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고 주요 내용은 삽화로도 제시했습니다. 본지는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포된 삽화와 텍스트를 정리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③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4월 이후 지급하고, `22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12개월 한도)의 연금보험료를 7월 이후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을 7월 이후 추진하고,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 확대합니다. [정리=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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