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줌인] 부가세 납부 연장도 28일 끝… 미뤄둔 세금이 다시 돌아온다

이경희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3 0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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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9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했다.

◇ 7월 신고분, 납부기한만 두 달 연장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9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했다. 신고가 연기된 것이 아니라 7월에 신고한 세액의 납부만 미뤄진 조치다. 대상자는 홈택스와 안내문에 표시된 납부기한과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분납 문제는 직권 연장과 별개의 절차다. 다른 가게가 연장받았다는 이야기만 듣고 임의로 미루거나 납부기한을 9월 말로 막연히 기억하면 가산세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신고 의무까지 사라지는 조치가 아니다. 이미 신고한 금액과 납부할 금액, 분납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홈택스 알림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과 가용 현금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사진 = 제미나이)

 


◇ 추석 매입비와 세금을 섞지 마라
9월은 추석 선물과 원재료를 미리 사야 하는 달이라 현금 지출이 크다. 연장된 부가세를 매입자금으로 쓰면 대목 직후인 28일에 자금 공백이 생긴다. 세금 계좌를 따로 두고 현재 확보액과 부족액을 표시한 뒤 카드매출 입금일, 단체 주문 결제일, 임대료와 급여일을 한 달 달력에 놓아야 한다. 

 

외상 단체 주문은 납품 후 결제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아 세금 재원과 구분한다. 기대 매출이 아니라 확정 입금액만으로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세금을 매출계좌에 섞어 두면 발주나 임금 지급 때 먼저 써버리기 쉽다. 카드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일정 비율을 별도 계좌로 옮기고, 예정된 큰 지출은 주 단위 자금표에 표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업주가 세금 납부에 앞서 매출 정산과 지출 증빙을 구분하고 있다. (사진 = 제미나이)

 


◇ 부족하다면 납부일 전에 상담해야
납부액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 9월 28일 직전에 급한 대출을 찾지 말고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가능한 절차를 미리 문의해야 한다. 재난·경영상 어려움 등 개별 사유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요건과 증빙이 필요하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 느린 재고 정리, 불요불급한 설비 구입 연기 등 내부 대책도 병행한다. 

 

납부가 끝난 뒤에는 매출 발생 때 부가세 상당액을 자동 적립하는 규칙을 만든다. 두 달의 유예는 세금을 없애 주는 혜택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고칠 마지막 준비시간이다. 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으면 만료일 당일보다 앞서 상담해야 선택지가 넓다. 세무대리인에게도 ‘얼마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입금 예정일과 필수 지출 목록을 함께 전달해야 현실적인 납부계획을 세울 수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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