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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앞으로 해외직구와 기내구매품 반품 시 관세 환급이 쉬워진다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수출 신고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그 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또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을 반품할 때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관세법 개정의 이행 조치로 해외직구·기내구매품 반품 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지난 18일 자로 시행했다.
기존에도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 신고하거나 반품 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 신고할 때만 환급이 허용됐다.
또 기내에서 구매한 물품은 반품했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지침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됐다. 환급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구비서류 등 세부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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