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황성달 기자]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한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나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기간 락앤락과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약 7억 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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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구체적으로 보면 홈플러스는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 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약정 사전체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비용 부담 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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