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작년 국감서도 해외무역관 관장 자녀 관용차량 이용 등 비위
[소상공인포커스=채혜린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에서 청년인턴에 지원한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부당 개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코트라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코트라의 모 이사는 특정인이 청년인턴으로 채용되도록 팀장과 부장에게 배려를 요청했다. 이사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한테서 특정인의 청년인턴 지원 사실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팀장과 부장은 이사의 요청으로 청년인턴 담당 직원이 그 해당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몇 차례에 걸쳐 협조를 구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임직원들은 인사통보, 견책 등의 징계성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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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국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권평오 사장이 답변 하고 있는 모습. |
최인호 의원실에 따르면 코트라 내규에서 이사는 감사부서의 징계권한이 없어 인사통보에 그친 조치를 받았고 이하 팀장은 견책, 부장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코트라는 이 같은 부정 개입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도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까지 청년인턴 채용은 특별한 기준 없이 필요한 부서 담당자가 판단해 추천, 선발해 왔었으며 면접 때는 면접인원도 부족하고 면접결과표도 누락하는 등 기본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소상공인포커스>과의 전화통화에서 “과거에는 (청년인턴을) 5개월 체험하고 가는 등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관성적으로 처리했던 거지만 이제는 (청년인턴이) 예전과는 다르게 중요이력으로 쓰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코트라 이외의 여러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각 기관들이 청년인턴 채용의 기준과 운영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트라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무역관 관장이 자녀의 등하교와 슈퍼마켓 방문에도 관용차량을 고집하고 그에 소요된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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