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채혜린 기자] KT그룹의 고객센터 등을 운영하는 계열사인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이하 KTCS)의 서 모 전 센터장(선임 중계사)이 부당노동행위로 구약식 처분됐다. 
앞서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이하 손말 지회)는 KTCS와 서 전 센터장 그리고 김 모 전 중계사를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의 사유로 지난 2017년 8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었다.
손말 지회는 이 고발에 대한 결과가 지난 7월 23일에 나와 8월 초에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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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데이터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에게 손말이음센터 음란중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newsis | 
KTCS는 KT그룹 고객센터를 비롯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민카드 콜센터를 운영하며 114전화번호 안내 등 정보제공업을 하고 있는 서비스 기업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손말이음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전화, 인터넷을 통해 비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부터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 업무를 KTCS에 위탁했었고 직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2017년 6월 노조를 설립했었다.
손말 지회에 따르면 이번에 구약식 처분을 받은 서 전 센터장은 앞서 노조에 가입한 중계사를 불러 노조 가입에 대해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노조 가입에 대해 질타했다.
손말 지회는 서 전 센터장이 노조를 외부 강성노조라고 지칭하면서 노조 가입 사실이 알려지면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 전 센터장과 같이 고발당한 KTCS는 부당노동행위 등에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김 전 중계사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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