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채혜린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사내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언론에 제보한 직원들을 해고 한 것에 대해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부당하다며 직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했으나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행안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즉각 파면을 촉구해 주목된다.
|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앞서 민 이사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업장 내 강당에서 금고 회원과 사모임 회원 그리고 지인들에게 개고기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술 접대를 강요한 것은 물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이사장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노조 조합원 8명을 해고하거나 직위해제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지난 5월 합동감사에서 징계 직원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민 이사장은 이를 거부, 해당 직원들이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가 이미 지난 5월 16일과 8월 28일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면서 “이와 같은 판정을 따르지 않는 현 사태는 행안부와 중앙회의 합동감사결과를 정면 거부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새마을금고의 도가 넘은 불법, 위법, 편법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도 행안부는 통제권한이 없는 것처럼 중앙회의 솜방망이 징계를 전혀 감독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차라리 금융위원회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 이사장은 2008년 이사장 재직 당시 사문서 위조와 배임·횡령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른 징계면직 대상이었음에도 감사 만료 하루 전에 사퇴함으로써 처벌을 면한 바 있다. 
또 2016년 11월 재취임 이후인 2017년 3월 배우자의 출자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할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계좌개설을 지시함으로써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바 있다.
이 같은 위반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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