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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지난 1심에 이어 이날 2심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
[소상공인포커스 = 이태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26일 선거법 등 2심 무죄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이하 상고심의위)' 개최 및 심의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1심에 이어 이날 2심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오직 진실된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 이은 2심에서도 검찰의 기소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애초에 억측과 사실 왜곡으로 가득 찬 고발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이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두 차례 무죄판결로 검찰 기소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려 한다면, 그 전에 상고심의위를 열어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 의원은 "7개월 이상 걸린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고,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과 정치 행위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평생 송사와는 거리가 멀었던 저와 제 가족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검찰이 상고권 행사에 앞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 것인지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치인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듯이 검찰도 두 차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찰을 향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하고, 지역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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