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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할 때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고자 추진됐다.
국토부는 이날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의 하나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고양), 지방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하면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오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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