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방안 중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군용차량 중 절반 이상이 노후한 차량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군이 운용 중인 5톤 군용차량 4810대 중 3120대(64.9%)가 내용연수를 넘긴 노후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은 모두 경유차량이다.
| ▲105mm 자주곡사포를 탑재한 군용 5톤 트럭.(사진=newsis) |
국방부에 따르면 1¼톤 차량과 2½톤 차량의 수명초과 비율이 각각 3.6%와 9.8% 수준인 것에 비해 5톤 차량의 노후화 비율이 높다. 현재 운용 중인 5톤 차량 중 1990년대에 제작된 차량은 1485대(30.9%)이고 1980년대 1476대(30.7%), 1970년대에 제작돼 운용 중인 차량도 162대에 이른다. 5톤 군용차는 사용연수 20년을 넘거나 주행거리가 35만km 이상인 경우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분류된다.
신 의원은 “대형 경유차량의 노후화는 미세먼지 배출 증가의 원인이지만 정작 군은 ‘셀프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군용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군용차량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자체조사로 매연 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 차량 중 수명을 초과한 차량은 불용처리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검사실적은 공개하지 않아 ‘셀프검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노후차량 교체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 검사도 외부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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