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부패와 비리 등 공익신고를 제보하는 '청렴신문고'가 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 보상까지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청렴포털'로 개편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가청렴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으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 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을 구축,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
| ▲ (출처=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는 기존에 운영하던 청렴신문고에 대해 "부패, 공익신고 신청 신고자가 5개 부패유형(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신고자는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청렴포털은 신고자가 이런 부패유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맞춤서비스가 강화된 서비스다. 또한 청렴포털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인증절차에 이중보안 기능을 추가했다.
신고자가 간편 신고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해주고, 이에 대한 보호, 보상제도 안내문을 보여준다. 또 권익위에 축적된 판례, 심의의결례 등을 가공해 제작된 1000여 건의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신고자가 신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신고자 보호, 보상 신청을 받아 부패, 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 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렴포털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간편 인증부터 인증서, 비밀번호를 통한 이중보안 인증 기능까지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청렴포털 개편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접수부터 보호, 보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에는 공공기관에 청렴포털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보호,보상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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