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최종문 기자] 여객·물류를 아우르는 가덕도신공항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이후 일반국민과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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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의 서류(14종) 규정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 추진단 구성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방법을 규정 등이다.
또 ▲공사·용역 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 우대기준은 계약 내용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규정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을 위반하면 허가취소와 공사 중지 등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공항시설법 수준) 규정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00분의 1), 부과· 납부 방법(20일 내 납부) 등 규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 하위법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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