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최종문 기자] 일부 의사가 진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사와 환자의 특수 관계에서 환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법률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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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이 같은 해외사례를 교훈 삼아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를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준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구분해야 한다”며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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