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2020년 1월16일까지 사직해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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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21대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진행된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의 지역구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일정을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입후보 제한되는 직에 있는 공무원 등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에 사직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16일까지는 사직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구역이 겹치는 지역구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17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 대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본후보자 등록 개시일 하루 전인 내년 3월25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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