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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요가원(실내체육시설)을 개업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업 후 얼마 되지 않은 같은 해 12월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개업 후 집합금지명령으로 2020년도 매출이 없었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영업하지 못해 매출액이 없다면 자발적인 휴·폐업이 아니므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청 신고자료 상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다. 단, 휴·폐업하거나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2020년도 매출액이 없는 것은 자의적인 휴·폐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개시 시점에서 발령된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공단이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보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많이 지원하려고 하지만, 단기간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권익위는 지원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 국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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