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원단대금 미지급 BYC에 시정명령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3 1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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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3억원 미지급…“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 원사업자에”

 

[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의류업체 BYC가 하도급 원단 제조업체에게 대금 3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BYC가 베트남 봉제업체에 전달한 대금이 원단 업체까지 전달되지 않은 것인데 공정위는 BYC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3일 “BYC가 하도급 대금 3억2865만원을 미지급하고 그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빠진 계약서를 주는 등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BYC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베트남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쓸 원단 제조를 국내 하청업체에 직접 맡기면서 베트남 업체를 통해 원단을 받고 대금을 주는 간접 납품 거래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BYC는 봉제업체에 원단 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봉제업체가 원단 제조업체에게 대금을 늦게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는 일이 잦았다. 원단 제조업체가 못 받은 대금은 총 3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조사에서 BYC는 완제품을 납품받고 60일이 지난 뒤 원단 제조업체에 대금 14억58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2700만원)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원단 151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는 원사업자인 BYC에 있다”면서 “대금 지연 지급·미지급 사고가 계속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제재로 납품 구조가 복잡한 거래 관계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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