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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포커스 만평=김진호 화백 |
[소상공인포커스 = 노가연 기자]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10일부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전자서명은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와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으로 인증서 보관·이용도 간편해, 사용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따라서 최근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페이, 뱅크사인, 토스, PASS, KB스타뱅킹 등 민간 전자서명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와 보안을 위해 전자서명 관련 제도를 함께 운영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방침이다. 기존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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