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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성 의원 |
[소상공인포커스 = 최종문 기자] 지난해 음주운전 기준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사람 중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42.7% 이후 2017년 44.7%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 도로교통공단의 ‘상습 음주운전자 위험성 및 관리,처벌 강화방안’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위반자의 1인당 사고 횟수는 1회 위반자에 비해 30% 가량 높아지는 등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1인당 연평균 사고 횟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현행법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적발 횟수에 따라 교통소양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상습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임 의원은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처벌과 더불어 교육과 치료가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중독성을 감소시켜 음주운전 근절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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