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없이 소스류를 제조·판매한 가맹사업자 1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고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해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가맹사업자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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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업체 부적합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13곳은 ▲WC 푸드(경북 포항 북구) ▲포항황소곱창 해운대점(부산 해운대구) ▲포항황소곱창 (이곡점·대구 달서구) ▲포항황소곱창(대구 동구) ▲포항 황소곱창 동성로점(대구 중구) ▲포항황소곱창 울산점(울산 남구) ▲포항황소곱창시흥점(경기 시흥) ▲포항황소곱창(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포항황소곱창진해점(경남 창원 진해구) ▲황소곱창(경북 포항 북구) ▲포항황소곱창(경북 포항 북구) ▲포항황소곱창충주점(충북 충주) ▲포항황소곱창 동해점(강원 동해) 등이다.
조사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A업체(경북 포항시)가 2019년 10월부터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kg(판매액 1798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kg(판매액 1755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고 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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