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본부장 임기를 보장해주며 임금피크제(임피제)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때 임피제 적용을 받아 월급이 깎이는 다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수출입은행은 만 57세부터 임피제 적용대상이 되지만 본부장 임기 중일 경우 임기만료시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3일 한국수출입은행의 ‘최근 5년(2017~현재) 본부장(준법감시인 포함)현황’을 확인한 결과, 본부장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인 만 57세가 도래해도 임기보장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까지 만 56세, 올해 7월부터는 만 57세가 도래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임금피크제 진입 후 정년까지 3년간 임금을 –10%씩 하향 조정한다. 정년은 만 60세다.
본부장 임기는 기본 2년에 행장 권한으로 1년을 더 보장해 최대 3년을 보장받는다. 다만 임기 중 만 57세가 도래해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현직 본부장 16명 가운데 5명은 정년퇴직 직전인 만 59세까지 본부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길게는 2년6개월간 임금피크제에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김주영 의원은 “임원 등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임금피크제 대상임에도 본부장의 경우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특정 직책에 대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수출입은행이 기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하고, 임원 확대 등 내부적인 직무와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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