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집중력 향상’ 거짓·과장 광고 대거 적발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1 09:58:32
  • -
  • +
  • 인쇄
식약처, 온라인 불법행위 194건 사이트 차단·행정처분
▲ 부당한 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억력 증진’ 등 부당광고를 한 온라인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 대상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 거짓·과장 등을 한 온라인 사이트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광고 87건(44.8%)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테아닌)에 식약처에서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으로 광고했다.

일반식품인 홍삼 음료에 ‘항산화, 기억력 저하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수험생에게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며 “수험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 소상공인포커스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biz1966@naver.com

[저작권자ⓒ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