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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억력 증진’ 등 부당광고를 한 온라인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 대상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 거짓·과장 등을 한 온라인 사이트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광고 87건(44.8%)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테아닌)에 식약처에서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으로 광고했다.
일반식품인 홍삼 음료에 ‘항산화, 기억력 저하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수험생에게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며 “수험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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