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관계자 "담당자 자리 비워...전달하겠다" 이후 답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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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종합건설 홈페이지 캡쳐. |
건설사 고문의 경우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김 전 의장은 건설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건설사 고문 채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2013년 9월 의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장은 2014년 8월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김 전 의장은 2012년 11월 ‘철거왕’으로 불린 이금열 전 다원그룹 회장으로부터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매체는 건설 관련 비리에 연루된 인사가 건설사 고문으로 영입된 것에 대해 서해종합건설이 김 전 의장의 정치권 연줄을 통해 관급공사 수주 등의 역할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해종합건설 관계자는 2일 <소상공인포커스>과의 전화통화에서 “담당자가 현재 자리를 비운 상태"라면서 “취재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의장이 연루됐던 이룬바 ‘철거왕 로비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최근 추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의 로비 자금 전달책 중 한 명인 박모씨가 지난해 3월 체포되자 검찰이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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