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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화면(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소상공인포커스 = 노현주 기자] 국민권익위가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코로나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이의신청사유는 올 7월부터 11월 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 가족관계 변동이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원할한 이의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해 6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7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2·7일 해당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접속자가 많고 적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신호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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