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신고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이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금왕심단, 마이에신정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 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 |
| ▲ (사진=한솔신약 홈페이지 캡처) |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시행하는 등 환자 안전을 우선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나가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상공人줌] 대물 조개전골의 성공 신화, 박태현 대표의 창업에서 성장까지의 여정](/news/data/20240227/p1065617231770938_699_h2.jpg)
![[청년창업人] 삶의 빈 공간을 커피와 요리, 커뮤니티로 채우다](/news/data/20240216/p1065623134093441_387_h2.jpg)
![[청년창업人] 플틴의 혁신, 단백질 음료로 건강과 맛을 재정의하다](/news/data/20240214/p1065604873523031_437_h2.jpg)
![[匠人 줌인] 문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 새벽감성1집 김지선 대표의 이야기](/news/data/20240112/p1065619773312488_22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