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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거래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소상공인포커스 = 김완재 기자]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계열회사인 SYS리테일(옛 전자랜드)에 부동산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부당 지원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SYS리테일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과징금은 SYS홀딩스 7억4500만원, SYS리테일 16억2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2009년 SYS리테일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9 등 토지·건물) 자산 30건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했다.
2020년 부동산 담보물 평가액(공시지가 기준)은 3616억5700만원이다.
이후에도 올해 11월까지 기존 담보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자금을 차입할 때 계속해서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SYS리테일은 2009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신한은행·농협은행에서 6595억원의 구매자금과 운영자금을 1~6.15%의 낮은 금리로 총 19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이때 SYS리테일이 신한은행·농협은행에서 적용받은 금리는 SYS리테일의 개별정상금리보다 최소 6.22%에서 최대 50.74%의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SYS리테일은 6595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었던 것에 더해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78억1100만원)까지 받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해 SYS리테일이 관련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고, 경쟁여건의 개선을 통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중견 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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