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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의 각 도로관리청이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설 대책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각 도로관리청이 겨울철 대형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중점 추진 사항은 우선 올해 대폭 확대한 결빙취약구간(410곳 840㎞에서 464곳 1408㎞에 대해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에 협조를 받아 운전자가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지난해 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운영하는 2194곳의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활용해 운전자가 눈이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크면 운행 제한속도를 감소하고 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노면이 젖거나 쌓인 눈 2cm 미만이면 20% 감소, 노면이 얼거나 쌓인 눈 2cm 이상 또는 폭설로 가시거리 100m 이내면 50% 감소 등이다.
지정된 결빙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전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CCTV로 현장을 상시 확인할 예정이다.
어는 비나 안개·서리 등 도로 살얼음이 발생될 수 있는 기상 여건이 될 때는 염수를 사전에 살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시행한다.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t의 염화칼슘·소금 등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인원 약 4600명, 제설장비 약 6500대를 투입해 제설작업에도 집중한다.
제설 대책 기간 각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관리청 간 인력·장비지원체계를 구축해 결빙·폭설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폭설이나 살얼음이 발생될 때는 즉시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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