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돈가스와 햄버거패티 등을 제조하는 업체 8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돈가스·햄버거패티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1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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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픽사베이)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돈가스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 461건을 수거해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
이번 점검은 등교수업이 증가하면서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 미트볼과 같은 분쇄가공육제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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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약처 제공). |
식약처는 “기온‧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온라인으로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매할 때는 신속히 받아 즉시 냉장‧내동 보관하고 장시간 받기 어려우면 온라인 주문을 지양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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