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 사회복무요원복 35만점 원산지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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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김완재 기자] 조달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근무복을 납품한 대전 소재 A업체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대전세관은 사회복무요원복 등 공공 기관에 납품된 의류에 대한 원산지 손상 행위 정보를 입수하고, 약 6개월간의 추적 조사와 조달청 공조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조달청과 국내직접생산조건으로 사회복무요원복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베트남에 국내산 원단을 수출해 완제품으로 봉제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품에 부착된 원산지(베트남 산) 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재포장 해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년간 공공기관에 총 35만점(시가 100억원 상당)을 조달·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달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라 A사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해외생산품 납품 등 국내생산 조건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해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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