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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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
이에 따라 환경부의 실내 공기 질 실태조사로 실내 공기 질 측정을 받은 시설(연간 약 100여 곳)은 해당 연도의 실내 공기 질 측정 의무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이번 측정 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진행하는 실내 공기 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실내 공기 질 측정 의무를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실내 공기 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 실내 공기 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나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했다.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하면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실내공기 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시험을 하지 않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실내 공기 질 측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규제에 따른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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