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산업노동조합, 회사가 피해 직원 보호 외면하고 가해 관리자 편에서 결론 내렸다며 수개월 천막농성
- 이마트 측 "피해 직원의 괴롭힘 신고에 1·2차 내부조사를 했지만, 괴롭힘이 아니라 쌍방 간 다툼" 주장
[소상공인포커스 = 황성달 기자] 지난 1월 이마트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갈등이 고용노동부의 판정으로 일단락됐다.
이마트 측은 피해 직원의 괴롭힘 신고에 1·2차 내부조사를 했지만, 괴롭힘이 아니라 쌍방 간 다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은 회사가 피해 직원 보호를 외면하고 가해 관리자 편에서 결론을 내렸다며 4개월 가까이 천막농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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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
이러한 갈등은 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판단으로 마무리됐다. 북부지청은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이마트 측에 개선 지도를 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가 가해 관리자를 전출(피해자와 분리 조치)시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마무리됐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측이 두 차례의 내부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쌍방 간 다툼이라고 결론 내렸던 근거는 주변 직원들의 진술이었다.
노조 측은 “그러나 상급관리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의 다수 동료가 진술로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실이 은폐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목격한 그대로를 진술한 한 명의 직원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녹취파일이 제출되면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고, 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이마트트레이더스 월계점의 30대 남성 관리자가 50대 여성 부하 직원에게 막말과 폭언,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업무 재촉, 연차 소진을 강요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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