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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들이 명절선물세트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 (사진=롯데백화점) |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설이나 추석 등 명절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2배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처리했다.
개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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