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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관세청이 신용카드 포인트 관세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
관세청은 오는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내는 서비스를 도입,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드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북 ▲하나 등 6곳이다.
이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이나 모바일 지로 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의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이라며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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