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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군산시 제공). |
[소상공인포커스 = 최준호 기자] 군산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3호에 대한 가격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한 개별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을 오는 30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 454-2410)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사항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공고 및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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