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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법무부는 새해부터 교정시설 스마트접견을 미결수용자까지 확대·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현행 교정시설 민원인 접견은 일반 방문 접견과 스마트접견으로 구분된다.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영상통화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접견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접견 확대가 필요하다”며 “수용자 스마트접견 확대 시행으로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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