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 20년 간 업무로 휴대전화 쓴 시간 440~1800시간으로 조사돼"
[소상공인포커스=채혜린 기자] 휴대전화 전자파 등 작업환경과 뇌종양(교모세포종)의 관련성을 인정한 산업재해 결정이 내려져 주목된다.
10일 
숨진 직원은 KT에서 약 22년 간 유선전화 통신선을 보수하는 업무를 하면서 통신선 주변에서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됐고 업무 지시 또한 휴대전화로 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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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전자파와 유해물질에 장기간에 노출된 근로자가 뇌종양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 
공단 측은 이씨가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라디오파와 극저주파에 노출됐으며 밀폐된 지하 작업으로도 라돈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뇌종양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역학조사를 벌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이씨가 1997년 이후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상당량의 휴대전화 라디오파에 노출됐을 것으로 봤다. 이씨가 20년 간 업무로 휴대전화를 쓴 시간은 440~1800시간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씨의 경우 통신선 주변의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라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데다 과도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한 복합적인 환경이 뇌종양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단이 인정한 만큼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통신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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