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최종문 기자] 청년고용 촉진의 일환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지 않은채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이 이번달 말 일몰예정”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한 연장을 포함해 의무고용률 상향을 즉시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년고용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채용법“이라며 “청년고용을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고용법의 의무고용으로 말미암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정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신규고용율이 4.8%에서 5.9%로 높아졌고, 고용의무 이행기관 비율 역시 72%에서 80%로 상향됐다”며 “청년고용법의 존재 이유이다. 이 법은 일정기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법의 연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즉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청년채용을 강조하는 정당일수록 현재 3% 의무고용률 상한을 확대하고, 의무고용을 민간기관에 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안소위 즉시 개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청년고용법 개정심사 일정을 개시하고 저에대한 법안소위 복귀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상공人줌] 대물 조개전골의 성공 신화, 박태현 대표의 창업에서 성장까지의 여정](/news/data/20240227/p1065617231770938_699_h2.jpg)
![[청년창업人] 삶의 빈 공간을 커피와 요리, 커뮤니티로 채우다](/news/data/20240216/p1065623134093441_387_h2.jpg)
![[청년창업人] 플틴의 혁신, 단백질 음료로 건강과 맛을 재정의하다](/news/data/20240214/p1065604873523031_437_h2.jpg)
![[匠人 줌인] 문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 새벽감성1집 김지선 대표의 이야기](/news/data/20240112/p1065619773312488_22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