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박민희 기자] 식품의약안전처(차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최근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더존피에이치씨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식품첨가물)를 사용해 제조한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7일인 ‘보배 페릴라 오메가3’제품과 2020년 7월22일인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 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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