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최종문 기자] 수급인(대형건설사)이 하수급인(중소건설사)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시설물 설치, 추가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떠넘긴다는 문제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중소건설사에 부당 특약을 강요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당 특약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352건의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특약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하도급 계약의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이러한 부당행위가 반복돼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특약을 금지하면서 벌칙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라며 "대기업들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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