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딜레마 조만간 결정
[소상공인포커스=이수근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루킹 김모(49·구속)씨는 지난 9일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허점을 보였다.
이날 드루킹은 지난 2016년 11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사무실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김 지사와 독대해 댓글 조작 범행에 사용된 ’킹크랩‘ 프로그램을 시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5월 옥중편지를 통해 킹크랩 시연과 관련 “감옥에 있는 여러 명이 그 장면을 목격해 (김 지사는) 발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지사와 대질 신문에선 '독대했다'고 말을 바꾼 것.
그렇지 않아도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과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드루킹 김씨가 기존 입장과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김 지사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난감해진 특검은 전날 드루킹을 다시 불러 김 지사와 대질 당시 진술의 진위를 재차 확인했다.
특검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를 거쳐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3일엔 드루킹의 최측근인 일명 ‘초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김모씨를 소환조사한다.
일각에선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김 지사의 신병처리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기각이 결정될 경우 특검이 받게될 타격이 커 수사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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