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김지민 기자]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통제 ‘게보린’으로 유명한 삼진제약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전날 오전 삼진제약 본사에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해 회계 장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4국은 횡령, 탈세 등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기획세무조사 및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이른바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게다가 조사4국은 최근 정치세무조사 동원 의혹 등의 여파로 조직을 축소한 가운데 삼진제약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또 국세청이 이번 상반기에 대형 및 중견 제약사 4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데다 엠지(MG) 등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후 진행된 조사라는 점에서 이번 세무조사는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삼진제약 또한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삼진제약 측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지난 2013년 이후 5년만에 받는 단순 정기세무조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포커스>은 이와 관련 삼진제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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