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이수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문건 98개가 공개됐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의 이유로 비실명처리해 공개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인 2015년 9월 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작성한 ‘BH(청와대)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문건이 포함됐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가 상고법원 판사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적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VIP(박 전 대통령) 보고서’라는 파일에 담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 대신 대법관을 더 뽑는 방안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진보 인사들의 최고법원 입성 시도를 ‘위험’하다는 의견으로 적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일 관련 문건 410개를 전부 대표회의 측에 공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98개를 제외한 312개의 문건은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으로 공개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연이은 고발로 ‘사법부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법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진행 주장과 함께 문건만으로 실제 재판 거래를 단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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