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한근희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A씨와 협력사 대표 B씨 등 3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A 상무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상무는 노조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폐업을 시행하고,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전 해운대센터 대표인 B씨는 2014년 3월 노조 와해 공작의 하나로 추진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폐업 시나리오대로 폐업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협력사 대표 C씨는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4년 노조 탄압 등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 시신을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비밀리에 접촉한 뒤 거액의 금품으로 유족을 회유해 노조 몰래 화장을 진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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