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한근희 기자]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6년차 간호사인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아 사망사고는 지난해 12월16일 밤에 발생했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후 9시32분께부터 오후 10시53분께 사이 차례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패혈증)으로 추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시트로박터균 오염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한 의료인에게 주사액의 성분 변질이나 관리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병원장, 재단 이사장, 학교 법인은 왜 입건, 구속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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