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한근희 기자]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와 경찰청, 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충남 금산군 OO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총 1554만원 상당을 판매했다가 걸렸다.
부산 부산진구 OO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해 개당 4만원인 제품을 11만원(구입가의 2.7배)에 판매(총 5038만원 상당)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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