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한근희 기자] 법무부가 4일 가상통화 대책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대책 TF’는 법무실장(팀장),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구성됐다.
가상통화 관련 정부부처는 이날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는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관계 기관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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